韓 2차 수출규제 첫날, 日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 해결하라”
by정다슬 기자
2019.08.28 16:38:11
"한일 관계 최대 문제는 징용 문제…韓국제법 위반 중"
靑 "대법원 판결 바꾸라는 요구..민주국가서 불가능"
| △스가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6월 22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INTEX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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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 2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로 징용 피해자 판결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셈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대 문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라며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일 관계에 대해선 “징용문제를 포함해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돼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에 서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며 “또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1956년 체결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 심사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다. 무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