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9.22 16:58:37
응답스펙트럼 값, 수동정지기준 0.1g 초과… 한수원 내부 규정 무시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지진 발생시 내부 규정을 어기고 4시간 늦게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수동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가속도 값은 그동안 발표해 온 0.0981g로 수동정지기준(0.1g)을 넘지 않았지만, 응답스펙트럼 값은 0.426g로 산출되어 해당 주파수대의 수동정지기준 0.3g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은폐한 채 4시간 동안 월성원전에 대한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답스펙트럼 값은 지진 발생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나 주수)에 따라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이 값이 수동정지기준(0.3g)을 0.1g 초과하면 원전을 수동정지 해야 한다. 이 자료대로라면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이 ‘지진 자동정지 설정 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고, 4시간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예방점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고 밝혀왔던 입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