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朴대통령, ‘김영란법 보완 필요’ 언급”

by강신우 기자
2016.08.11 16:26: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의 시행령인 이른바 ‘3·5·10 상한액’ 조정 등과 관련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3·5·10은 시행령이 정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농수축산업계의 우려와 내수경기 악영향 등에 대해 시행령을 중심으로 문제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은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시행령을 법과 달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도 뒷부분이 포인트”라며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시행령 내용 중 가액기준 조정은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상세하고 간곡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기준 상한액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