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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형수 기자 2016.05.24 19:36:2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보타바이오(026260)에 대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주식 거래를 1일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