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사, 한 달간 8차례 민원 시달려...도움 없었다"

by홍수현 기자
2023.09.13 21:23: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용인 체육교사가 한 달 동안 8차례의 민원을 받는 동안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고등학교 앞에 전날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이 학교 체육교사 A(61)씨가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13일 MBN에 따르면 학부모는 지난 6월부터 숨진 체육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녀가 공에 눈 부위를 맞아 다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A씨 징계와 함께 자녀가 눈을 다쳐 시험을 보지 못했으니 인정점을 100%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후에도 학교에 전화를 걸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는 요구를 했다. 국민신문고에는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3차례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당 장학사에게도 전화를 두 차례 걸어 민원을 제기했고 7월 말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학교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약 한 달 만에 총 8번의 민원이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일련의 상황을 홀로 감당했다. 학교 측이 경기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와 두 차례 상담한 내역은 확인됐지만 그가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부모는 한 달 사이 총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MBN 캡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보름 전쯤 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8월 하순께까지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며 “대부분 A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빗발치는 민원에 A씨 혼자 학부모를 상대로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부모 소송에 너무나도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교권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매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