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7.12 16:50:54
유족, 모친상 이후 대통령기록관 상대 소송 예정
앞서 대통령기록물 가처분 신청은 기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3년 전 북한군에 의해 북측 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12일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건강이 더 악화할까 (동생의 죽음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가 죽은 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이 씨는 간간이 동생 소식을 물을 때는 ‘배를 타고 나갔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이 씨는 “동생이 먼저가 있어 엄청 놀라셨을듯 하다”며 “저도 불효자가 되어 자주 뵙지도 못했다”고 추모했다.
지병으로 경남 양산과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최근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다.
이씨 유족 측은 모친 장례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관이 “(피살 사건 관련)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낸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에 대한 불복 조치다. 모친 장례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쯤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이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이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항소취하로 마무리된 점을 들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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