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로 철퇴 맞았는데 약사 교환비용 물어주는 제약사

by김영환 기자
2021.09.28 18:01:14

불순물 의약품 처리로 회수하는 의약품에 대해 110% 금액 정산
10%의 가산 비용이 발생…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제약업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불순물이 초과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놓고 약사회와 제약사 간의 정산 비율 ‘110%’를 놓고 제약사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조제료 부담을 제약사가 지는 것을 놓고 양자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Selective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고혈압치료제 사류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에 아지도 불순물(AZBT)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업계가 동의한 합의서를 보면 제약사는 의약품 비용[교환한 의약품의 보험약가(사입가)] 및 교환비용(재조제 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110%)을 정산한다고 명시했다. 약국이 건강보험상 보장된 조제료보다 10%를 더 제약사로부터 얻겠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제약사 일각에서는 비의도적인 불순물이 포함된 데 따른 조제료 부담을 제약사가 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제약사가 불순문 의약품의 교환 비용을 왜 책임지는가를 놓고 약사회와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다.

제약사는 이미 불순물 의약품으로 이중삼중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불순물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지난 3년간 입은 누적 처방액 손실만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2019년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제약사는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더욱이 불순물 이슈는 제약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2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제약사는 제품 판매는 커녕 제품을 회수하고 이 과정에서 구상금과 함께 약사들에게도 조제료의 110%를 물어주게 된 셈이다. 약사회와 제약사간 계약에서 제약사가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사 관계자는 “불순물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약사회로부터 이중고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요구지만 거래관계 특성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