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임종헌과 법정서 대면한다…法, 26명 증인채택

by송승현 기자
2019.04.30 15:04:17

檢, 증거 부동의 된 전·현직 법관 등 211명 증인 신청
다음 달 9일 준비기일 종결…주 2회 공판 본격화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211명 중 임 전 차장을 비롯한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 전 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측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이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 검찰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자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6명만을 오늘 채택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3개월 가까이 진행돼 이러다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후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검찰이 “주 2회는 부족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2회 외 추가로 더 지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의견대로 진행되면 그 이후 진행되는 기일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해진다”며 “미리 체크해서 출석이 안 된다는 증인이 있어 비는 기일이 생기면 거기에 불출석 증인을 부르는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재판) 스케줄 표를 확정해서 양측에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47개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