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수신료 6개월간 면제키로
by이재운 기자
2019.04.17 16:12:56
2019년 제17차 위원회서 의결
EBS 신임감사에는 조경식씨 선정
| 속초지역 산불피해 시설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일 장천마을에 투입된 군장비가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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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2019년 제17차 위원회’를 열고 강원 산불 피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수신료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민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에 조경식 전 방통위 사무처장을 선정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이 밖에 46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5개 사업자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을 명령했다. 또 위법사실이 중대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