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토중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중앙지검에 옛 수사팀 집결

by이승현 기자
2017.08.14 16:04:27

11·14일 국정원TF서 대선개입 의혹 댓글자료 받아 분석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변론재개 신청 여부 결정
의혹전반 규명 위해 전면 재수사 가능성 제기
MB도 수사대상 관측·수사방해 외압 의혹 규명도 관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멤버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집결해 진용은 이미 구축한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댓글 관련 자료를 일부 받은 데 이어 이날 ‘사이버외곽팀’ 관련 자료들도 추가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TF는 원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TF에 이들 자료의 이첩을 먼저 요구해 건네 받았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원 전 원장은 18개 대선 때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사이트 댓글 등으로 수천건의 선거 관련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2013년 6월 기소돼 4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원 전 원장 선고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임 공안2부장에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재선(43·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

당시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9·25기)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수사팀에 참여한 김성훈(42·30기)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원 전 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45·32기)·단성한(43·32기)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는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사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59)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지검장은 결국 사퇴했고 수사팀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