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07.15 20:53:4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 기간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취득한 날부터 헤아려 땅 파는 사람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쓰지 않고 보유한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일반보다 높은 양도세율 최고 60%를 적용하는 중과(重課) 제도를 시행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추가 과세도 유예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다시 부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주는 특별공제 제도를 함께 신설했다. 땅 주인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따지는 기산일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실제 땅 취득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 토지 보유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2018년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법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