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사업 날개 달까

by김새미 기자
2024.02.06 16:34:11

法,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 혐의 ‘무죄’ 선고
삼성바이오, 6년째 분식회계 재판 중…증거인멸 1심 뒤집힐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재무적 리스크↓, 신뢰도 중요성↑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8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면서 대외 이미지를 회복, 글로벌 사업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지난 5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6년 참여연대 측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한 이후 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로서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에 불리하도록 합병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자회사로 회계처리하다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에피스의 지분 가치라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0억원이나 과대 계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2014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지배했기 때문에 자회사로 회계처리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지분을 85%, 바이오젠은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사회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당시 콜옵션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2018년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8년 11월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에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있었다. 콜옵션은 초기 사업이 불투명한 바이오업계 특성상 통용되는 것이고, 공시 의무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학계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했다.

재판부도 콜옵션은 바이오사업 수익화 성공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야 실질적인 권리가 된다고 판단했다. 에피스는 2013년까지 매출이 전무했다가 2014년 290억원의 매출을 내고 2015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완료하기 시작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3상을 마치면 상업화가 임박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콜옵션이 잠재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변경됐다고 보고 에피스의 회계기준을 관계사로 변경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2019년 9월 본안소송이 시작됐으나 6년째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재판은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법원 판결에 이번 1심이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재판 외에도 증거인멸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인멸 재판 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본범죄인 분식회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회사측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만 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인 삼성바비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본범죄로 성립해야 한다. 검찰측은 범죄 행위 성립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를 받해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숨기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자료는 이번 선고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에서 찾아낸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로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외적 이미지를 회복한 것은 물론, 글로벌 사업에서도 걸림돌을 제거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이 중요한데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로 인해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감내해야 했다.

법률 비용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비용으로 인한 실적 리스크는 없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법률비용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훼손될 일은 없어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법률수수료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분기 적자 전환을 할 만큼 사법리스크 영향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1분기 234억원, 2분기 154억원 등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兆) 단위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2019년 7016억원→2020년 1조1648억원→2021년 1조5680억원→2022년 3조13억원→2023년 3조6946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17억원→2928억원→5373억원→9836억원→1조1137억원으로 늘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삼성의 ‘제2의 반도체’인 바이오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일찍이 바이오사업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으로 바이오사업을 낙점하면서 집중 육성해왔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확대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최근 몇 년간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많이 줄었지만 글로벌기업으로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일로 해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신뢰도 문제를 해소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서 성과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