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공사비 잔혹사
by문승관 기자
2023.11.07 16:59:34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공사비 분쟁은 강제로라도 조정해야지 그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최근 만난 현장 전문가는 공사비 갈등만 보면 난맥상도 이런 난맥상이 없다 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야 늘 있었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지난 1일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축 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기 변동 여파로 투자환경이 악화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더는 어려워 추진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 사 간 공사비 분담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난해 연말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애초 NHN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80억원가량이었으나 자잿값 폭등으로 건설 원가가 오르자 2배 이상인 1800억원으로 늘었다. 김해시가 약 2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적정 공사비를 놓고 계약 시 공사비와 착공 후 공사비가 달라지는 구조가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원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탓에 시공사도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공사현장에도 공사비 폭탄에 따른 잇단 공사중단으로 ‘공사비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개발·재건축 수주 포기나 공사 중단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공사비 잔혹사’라 할만하다.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현저히 달리는 민간의 공사비 분쟁은 더 첨예하다.
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선 단순히 제도 하나 만들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가 강제성을 띠고 건설비용 중재 개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귀담아야 한다.
실제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내 공사비 갈등을 억제할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역할과 권한은 미미하다. 사법부가 조정위의 강제조정권한 부여에 대해 완강히 반대한다고 한다. 국민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조정위의 권한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 증액 분쟁 중재, 건자잿값 조정 논의 기구 창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공사비 현실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민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각적인 행동과 노력 없이 ‘K-건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