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 살해 무산되자…홧김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男 구속기소

by황효원 기자
2021.06.07 17:31: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진 경기 분당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20대 남성이 조건만남 여성을 살해 후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 여의치 않자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 만남을 빙자해 만나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가 C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고 판단,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계획이 무산돼 화가 나자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몰던 B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고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뒤 알려졌다.

청원인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