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최대 5.6兆 지방세수 줄어…건설 예산 등 구조조정해야”
by최정훈 기자
2020.04.09 14:31:45
한국지방세연구원 “코로나19 영향에 3.8조원~5.6조원 지방세수 줄어”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자체 부담하면 7.6조원 재정부담”
“체육·문화 시설 등 건립예산 구조조정…지방채 발행도 완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지방세수가 3조 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최악의 경우에는 5조 60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 문화·체육 시설 건립 예산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GDP가 -1%로 역성장하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약 3조 8000억원 가량인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정한 명목 GDP의 -3%로 역성장하면 지방세가 약 5조 6000억원인 6.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이 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7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 또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서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먼저 세출구조조정 방향으로서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OC 분야에서 사업기간·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자영업자·실업자 및 취약계충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경제 위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인 제외도 제안했다.
한편 지자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5%(24조 5000억원)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해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침체에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