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열수송관 사고 과실치사 혐의로 난방공사 압수수색

by정재훈 기자
2018.12.05 16:32:59

노후 관로가 내부 압력 못이겨 파열된 것으로 잠정 결론

5일 오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장백로 지하의 파손된 열 수송관을 긴급복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정재훈기자)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노후 관로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파손된 배관의 상태와 구멍 크기 등을 1차로 조사했고 주변 상가 점주들과 화상 피해자 및 난방공사 관계자, 배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외부에서 촉발된 압력이나 파손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러 관계자들이 배관 노후에 관해 진술했다”며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는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열 수송관은 1991년 택지개발사업 당시 매설 됐으며 해당 온수관의 내구연한은 50년이다. 파열된 열 수송관은 지하 2.5m 깊이에 매설된 두께 85㎝의 배관으로 파열된 부분의 크기는 40㎝가량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장백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지하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손모(69)씨가 숨지고, 이모(48)씨와 손모(39)씨가 손과 다리 등에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수십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부터 인근 지역 약 2천800여 가구에 난방이 중단돼 시민들이 한파주의보 속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