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쇼핑사가 중기제품 적게 편성하면 재승인 심사 불이익"

by이승현 기자
2014.03.26 19:00:26

미래부·중기청 1차 정책협의회 개최...홈쇼핑사의 중기 판로지원 강화 추진
불공정관행 개선 위해 SW 임치제도 등 적극 활용 지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홈쇼핑 회사들이 일정 수준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기술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기업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임치 제도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26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창조경제 확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홈쇼핑사들의 중기 판로지원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권한인 재승인 심사권을 여기에 활용키로 했다. 홈쇼핑사들의 중기제품 편성비중 확대 등을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편성비율은 약 63%로 집계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용으로 출범한 홈앤쇼핑(80%)을 제외한 대기업 계열의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028150), 현대홈쇼핑(057050), CJ오쇼핑(035760)의 편성비율은 50~60%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4개 홈쇼핑사의 이러한 편성비율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홈쇼핑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중기제품 편성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재승인 심사와 연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기존 제도들은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중기청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IT·SW 등 기술 전문분과를 신설해 SW 임치등록 제도와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치 등록을 하면 기술유출 피해 등에 대해 가해기업이 무죄 입증책임을 지게 돼 약자인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중기청의 지방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해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박람회와 중기청의 벤처창업박람회는 오는 11월 통합해 공동 개최키로 했다.

두 기관은 또한 실패 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이번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