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 노란우산으로 챙기세요”
by김응태 기자
2025.12.02 12:00:00
중기중앙회 "12월 분기납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소상공인상품권 5만원 지급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올해 소득공제와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부금액 변경도 가능하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달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사업 상황과 납입 여력에 맞게 월 부금액을 다시 조정 가능하다.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행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노란우산에 온라인으로 신규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비쿠폰 ‘소상공인사랑 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중앙회는 지난 11월까지 약 2만명에게 약 1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자산으로써 폐업, 노령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제도”라며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뿐 아니라 목돈 마련까지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