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보다 심해"…유세차 등장에 `귀틀막`하는 시민들

by이유림 기자
2024.04.01 16:33:28

선거철 '소음 공해'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유동인구 많은 곳에 후보차량·스피커 몰려
"업무·휴식 방해"…상인들도 "장사에 지장"
'무소음 유세' 이색 후보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시끄럽기만 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현지(50)씨는 최근 창밖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선거 로고송과 후보자 구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음 탓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곽씨는 “원고 마감 시간이 다가와 마음은 급한데 좀처럼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어떤 후보의 유세차인지 알 수도 없는 시끄러운 유세 소리가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 도심에서 이뤄진 유세 현장에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서 비롯된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각 정당 후보의 유세차량이 몰리고 경쟁하듯 스피커를 틀어 놓다 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쌓이는 형국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은희(29)씨도 유세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말은 그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주택가 구석구석을 누비는 유세차 때문에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워서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목을 끌어야 하는 후보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집안까지 울리는 소음 때문에 황금 같은 휴일을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가끔은 어떤 후보인지 괘씸하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까지 몰리면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실제 유세차가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빌 때마다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발길을 재촉했다. 선거운동원과 수행원을 잔뜩 데리고 시장과 상가 등에 나타나는 후보들도 상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손님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ㄷ’시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라고 문을 열어 놓는데 유세차가 오면 창문까지 싹 닫아야 한다”며 “한창 바쁠 점심 시간대에 뜬금없이 뽕짝, 동요가 울려 퍼지니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과일가게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40㎾와 음압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규제가 여전히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아 시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주요 선거철이면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94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과 3월 각각 1744건, 172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같은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과 6월 각각 4063건, 1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집회·시위와 달리 유세차는 장소를 이동하며 다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 직후 소음을 바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무소음’ 유세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춘천을에 출마한 이호범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14일 “유세차 한 대 빌리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유권자들이 돈을 내고 유세차 소음을 사서 듣는 꼴”이라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세 차량, 로고송, 율동 없이 유권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모(29)씨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꼭 유세차를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들끼리 시간과 장소를 맞춰 한 대씩 운영하는 선거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