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도 수산직불금 지급받는다
by공지유 기자
2022.09.27 17:49:02
수산직불제법 등 해수부 소관 개정안 6건 국회 통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설…경양이양직불제 요건완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 영세어업인에게도 수산직불금이 지급된다.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기준 연령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경영이양직불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65세~75세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6년까지는 만 65세~만 8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 물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개정법률안들의 본회의 통과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 안전 강화 기여가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