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보석 안 돼

by이성기 기자
2022.06.20 18:37:16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22일 1심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 신청 기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업가들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윤 전 서장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1억 3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외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 2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21일 열리는 만큼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