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논란…“사퇴하라”

by이종일 기자
2021.03.05 17:08:36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딸 명의 토지 매입
주민들 "이 의원 투기 목적" 의혹 커져
의행단, 이 의원 사퇴 촉구 성명 발표
시의회 민주당 윤리특위 개최 의지
야당은 제명 논의 예정 "의원 자격 없다"

이복희 시흥시의원.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복희(57·여·무소속·시흥가) 경기 시흥시의원의 딸이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땅을 사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이 의원이 딸 명의로 투기한 것 아니냐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시흥주민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딸(당시 28세)은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다. 이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직전이었다. 이 의원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일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이 의원은 딸의 토지 매입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일 탈당계를 냈고 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를 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피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2월19일 3기 신도시 3곳을 차례로 발표한 뒤 지난달 24일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이 의원 딸이 산 땅은 이 발표로 신도시에 포함됐다.

이 의원 딸은 해당 부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다. 해당 부지는 광명시흥지구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이 의원 딸은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도 갖게 됐다.
이복희 시의원의 딸이 지은 시흥 과림동 건축물이다. 해당 부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됐다.


딸 명의로 산 것이지만 이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주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거주공간의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고물상 바로 옆에 지어졌고 주변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여건도 열악하다.



이에 시흥시민 모임인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의행단)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행단은 성명을 통해 “시민 눈에는 이 의원이 신도시 선정을 예상한 땅 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비리나 부패의 유혹과 손잡을 것이다”며 “이 의원측의 땅을 건축부지와 도로로 분할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의지를 모았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 의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원상(국민의힘) 시의원은 “8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리특위 구성, 이 의원 제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며 “이 의원이 노후를 위해 과림동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투기이다.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차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이 아니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