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주도면밀'·'견인구역'…상표도 튀어야 산다
by박진환 기자
2019.06.19 16:33:06
특허청 "최근 일상용어 활용한 상표 등록이 대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복요리 전문점 ‘전화위복’, 면요리 ‘주도면밀’, 소주 ‘나를따르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시키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하여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또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등이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 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