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죽음' 아현2동 주민들, 강제 집행 관련자 고소·고발

by황현규 기자
2018.12.18 14:40:47

주민·시민단체 "용억업체·구청 관계자 고소·고발"
경비업법 위반 혐의·직무유기 혐의 적용
18일 기자회견 개회…"강제 집행이 죽음 불러"

18일 마포구 아현 철거민 비대위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구역 철거민 박모(37)씨가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현2동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제집행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마포 아현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강제집행으로 박준경(37)씨가 죽음으로 몰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현2동 주민과 비대위는 철거용역업체 대표·조합장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청 주택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거용역업대표와 조합장은 지난달 폭력 강제 집행의 책임자”라며 “서울시의 공사중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마포구청 관계자를 포함해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5분쯤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숨진 박씨를 발견했다. 박씨의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잘 곳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포구청은 박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7일 아현2재건축구역 재건축조합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한 뒤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지난 7일 마포구청에 아현2동 강제집행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철거 작업을 시작해 총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