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올해 농약 직권등록 대폭 확대

by김형욱 기자
2018.02.21 19:04:56

내년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 대응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내년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에 대비해 올해 농약 직권등록을 대폭 확대한다.

농진청은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 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현재는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유통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 0.01ppm 이내란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취지이지만 필요 농약도 등록되지 않으면 농업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농진청은 PLS 시행에 대비해 올 한해만 최소 1670개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작은 면적의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예산도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약 등록은 농약 회사가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병해충 발생,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진행해 왔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은 경제성이 떨어져 등록에 소극적인 게 보통이다. 농진청은 이에 1998년 농약 직권등록 사업을 도입해 101개 작물 1223개 농약을 직권 등록했다. PLS 도입을 맞아 이를 1년 새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농약 등록을 늘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3년 도입한 그룹 등록제를 활용해 한 가지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효율을 높이고자 농진청, 식약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도 운영한다.

농진청은 등록 농약 확대와 함께 농업인이 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약업체, 판매상, 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나선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 농약 등록을 계속 늘릴 것”이라며 “농업인도 부적합 농산물 생산이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