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07 12:00:00
2개 법인,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표시광고법 위반 역대 최고 과징금
공정위 "소비자 피해소송에 도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액수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브로셔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며 고연비·친환경 차량이라고 홍보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은폐·기만 여부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표시광고법상 위법(3조 거짓·과장·기만 광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결과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은 인증시험 중이 아닌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은 타사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실제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 이런 광고로 폭스바겐은 디젤차를 4170대(2008년)에서 6만2353대(2015년)로 15배나 판매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과징금(이탈리아 62억원, 브라질 28억원, 대만 1억8000만원)보다 엄한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차주 2명과 법무법인 바른이 신고한 내용을 공정위가 대부분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제재를 내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00여명의 소비자가 광고 내용과 다른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