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에 치약 바르고 ‘성고문’… 판사도 경악한 해병대 ‘악마’

by송혜수 기자
2022.09.01 18:06:1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고문 등의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4개월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 3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심할 때는 목검이나 빗자루를 들고 후임병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내리쳤다. 200회가 넘도록 이어진 폭행에 피해자들은 폐쇄성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후임병들의 중요 부위에 치약을 바르고 성고문을 하는 등 강제 추행도 일삼았다. 이 밖에도 그는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을 연습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골프공을 치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공을 주워오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군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후임병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담했다”라며 “피고인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혀를 찼다.

다만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본인도 후임병 시절 상급자로부터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책임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급자들에게 군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동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3명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존중해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