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위반하고 현장 예배 강행한 교회 과태료 부과…현지시정 56건

by최정훈 기자
2020.12.23 15:29:40

인천 교회 2곳, 2.5단계 비대면 예배 위반해 과태료 부과
서울 유흥주점,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 적발…행정조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인천의 교회 2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은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21일까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홍보 61건을 수행했다.

과태료 위반 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인천의 교회 2곳이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각각 28명과 24명이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적발됐다. 또 지난 21일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서 골프를 치다가, 같은 날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현지 시정 조치로는 경기, 인천 등의 식당과 카페에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이 지적됐다.

또 경기의 대형마트에선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 불이행이 지적을 받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해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



이 외에도 △골프장의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어린이집의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의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 등이 지적을 받아 현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정부합동점검단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의 한 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해당 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11시 55분쯤 출입문이 개방될 때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해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