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진 기자
2024.10.23 14:53:39
지난 22일 신속 조자 취지의 진정서 내
"1차 가처분 내용 2차서도 동일 주장"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 22일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하 ‘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이하 ‘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영풍과 MBK 측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의 2차 가처분 신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영풍과 MBK 측이 즉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MBK 측이 1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으나, 곧바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면서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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