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by이윤화 기자
2023.03.20 19:09:27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시공사 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
조합 설립 앞둔 정비사업지 "사업진행 수월해져 당연히 반길 일"
부동산 경기 덜 풀린 상황, 건설사 사업지 옥석가리기 심해질 듯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자금과 인허가 절차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여의도 대교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20일 “여기(대교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들이라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면)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올해 연말께 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 추진 단계인 곳은 물론 조합을 설립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지도 모두 소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사업지 내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자금 융통도 쉬워져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리라 예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조합 입장에서 금융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용을 낮추고 조달이 편해진다는 것”이라며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환경영향 평가나 설계 등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주민 자금만 모아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면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정비사업 추진이 쏟아진다면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제경 소장은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단지만 입찰을 준비해 들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는 곳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옥석 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성수, 강남, 잠실 등 소위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앞다퉈 수주전에 뛰어들겠지만 서울이라도 변두리 지역은 오히려 건설사를 선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