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1년 앞당긴다…교육부 학제개편 추진

by신하영 기자
2022.07.29 16:45:02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취학연령 하향 조정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6세→만 5세로 전환
“조기 의무교육으로 학습격차 누적 최소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월초등학교에서 예비 1학년 어린이와 학부모가 입학 접수를 마친 뒤 학교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력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의무교육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 다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현행 수업연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제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6세는 만 나이다.

예컨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2015년생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다. 2021년에 만 6세가 됐기에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취학 시기가 규정돼 있다. 이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이러한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학생 간 학습격차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의무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격차가 생길 수 있다. 출반 선부터 발생한 학습격차가 누적되면 뒷날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출발선부터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연령 조정의 첫 대상은 2018~2019년 3월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간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에 국가가 개입해 출발선부터 학습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런 학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중 학제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하반기 중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화된 학력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시했다. 희망하는 학교·학급의 신청을 받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며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성취수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에서 2023년 초5·6, 중3, 고1·2으로, 2024년 초3∼고2로 확대한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선 방과후 소규모 교과보충, 교대·사대생을 지도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대선공약인 유보통합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국가책임 강화 계획(그래픽=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