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2.04.06 16:22:52
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통신3사 등 파기 여부 집중 점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발급했던 QR코드 정보 42억2000만 건이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전자출입명부 파기와 수집 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앞서 방역당국은 출입명부, 방역 패스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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