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115만톤 규모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by윤종성 기자
2021.12.30 17:54:46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내포그린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CGN율촌전력과 함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동헌 내포그린 공동대표,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상진 CGN율촌전력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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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팔던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차별화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3개사에 연 115만 5000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 6월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 5000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는다.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 발전소 3곳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는 3개 발전소 합산 연 4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자 발전사인 CGN율촌전력은 2025년 7월부터 고정약정물량 기준 연 42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올해 개별요금제로 연 135만 5000톤의 고정 수요를 확보했으며, 발전사별 추가 수요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70만 톤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매매계약은 개별요금제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강점을 살려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약 50만 톤 규모의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