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족검사' 없앤 후 최초 검사 인사 단행

by노희준 기자
2019.01.30 13:43:00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526명 인사
연수원 48기(20명), 경력 변호사(2명) 신임검사 임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수도권 등 특정 근무지에서의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 관련 원칙을 법제화한 뒤 최초로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배치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는 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대통령과 법무부예규를 제정해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연이어 근무하는 ‘귀족검사’를 타파하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청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전국 중점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썼다.

전국 중점검찰청은 서울동부(사이버), 서울남부(금융), 서울북부(건설),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 인천(국제), 수원(첨단산업보호), 대전(특허), 부산(해양),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등 전국 11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 최초 실시 등 개선된 인사 제도도 폭넓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