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前 막대한 불이익" vs "투자자 피해 확대"…삼성바이오·당국, 제재집행 정지...
by송승현 기자
2018.12.19 14:27:57
삼바 "재무제표 공신력 붕괴…글로벌 영업에 불이익"
증선위 "집행정지땐 신규 투자자 피해까지 양산돼"
法, 오늘 신문종료…이르면 내년 1월 최종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삼성바이오측은 금융당국 처분으로 인해 본안소송 시작 전부터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국은 그럴 경우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맞섰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신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처분 당사자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삼성바이오측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삼성바이오와 증선위측은 집행정지에 대해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삼성바이오측은 증선위 처분이 집행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며 증선위 처분 정지를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측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증선위의 집행이 이뤄진다면 (재무제표를)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재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본안에서 다투기도 전에 재무제표 공신력을 완전히 무너 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측은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행정기관 처분은 대외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선위측은 “재무제표 시정으로 삼성바이오가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삼성바이오가 본안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투자 손실에 더해 집행정지 과정에서 유입된 신규 투자자들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증선위측은 감사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증선위측은 “삼성바이오는 단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것 밖에 없다”며 “기존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관계를 불러와 공정한 감사를 힘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벌어지는 만큼 (삼성바이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1시간 40분가량 듣고 신문을 완전 종결했다. 추가 신문은 없다. 법원은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초쯤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