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홈쇼핑서 국산차 판매 허용

by장순원 기자
2017.03.22 14:41:53

금융위 보험업법 규정 개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TV 홈쇼핑에서 아반떼, 쏘나타를 포함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TV 홈쇼핑 사업자는 수입차는 팔았지만 국산차는 판매가 봉쇄됐다. 이들이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연간 보험 모집 수수료만 1200억원이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보험대리점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보험을 끼워팔거나 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속내는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사원의 반발을 의식한 규제였다.



하지만 홈쇼핑은 판매조건이 공개되고 판매내역이 녹취 돼 불공정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란 지적이 많았는데, 금융위가 이번에 규정을 바꿔 TV 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