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막힌 보험업계 헬스케어…법조계 “비의료 행위 모호”

by김형일 기자
2025.12.04 12:00: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 중이지만,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의료법에 가로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건강 관리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제공 △일정액 이상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진료나 건강검진의 예약을 대행하거나 간호사가 의료기관까지 동행 △질환의 위험도 등 건강 예측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 제시 등의 형태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이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헬스케어가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부터 질병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해 개념부터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해서다. 금융당국도 보험업계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현행 의료법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토대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유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의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을 띠어야 한다.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만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간호사와 고객 간 일대일 상담 시 의사의 진단 영역까지 이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진료 예약이 이뤄지고 수수료 등 금품이 연계된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의사와의 상담이 채팅이나 전화, 화성으로 이뤄지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의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화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인정해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한 원격진료와 처방이 자유롭다”며 “의료기관이나 지역약국이 확보한 고객들의 건강정보를 순환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올인원플랫폼’인 의료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