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ETF’ 표현 쓰면 법 위반”…금감원, 운용사 경고
by최훈길 기자
2024.03.26 17:20:39
밸류업 수혜주 펀드? 밸류업 정책과 무관
4분기 출시되는데 투자자 오인·피해 우려
금감원 “펀드신고서 심사·운용사 감독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다. 기업 밸류업 정책이나 지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같이 홍보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관련 법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된다. 또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에 관련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
하지만 A 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했다. B 운용사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나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 C 운용사는 매출액, 현금흐름, 자기자본, 배당 등 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 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을 시도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