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02.06 16:33:07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기자간담회
의협 파업 강행 시…“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
“의대 정원 배정, 교육부가 구체적인 작업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 증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조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의료계 존중해 다른 이해관계자하고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는데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아서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관리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돌봄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대정원 인원이 의료, 의사가 확충되기 전까지 의료 수요에 최선을 다해서 충족 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저희가 주기적인 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 지금 의료 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1년에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려 한다. 나머지 5000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학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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