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현금성 복지…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종합)

by이수빈 기자
2023.04.17 18:39:07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野, 여당 퇴장 속 단독 법안 처리
민주당 정책위선 "등록금 경감"도 제안
與 "대학 표심 노린 포퓰리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장기 정책으로 등록금 경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출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를 들며 이 법을 반대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처리에 주력해왔다. 지난 2월 22일 역시 야권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박광온·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무자격 위원이 와 있으니 절차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안조위에서) 강행 처리하면 전체회의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은 등록금 경감까지 고려하겠다며 청년 세대를 공략한 현금성 정책 마련에 나설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청년 희망 대화 :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 토론회를 열고 학자금 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학자금 지원법’으로 명명하며 “학자금 부담 문제는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등록금 없는 나라 사례를 염두해 두고 가자는 말을 중장기과제로 받아 연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이 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대학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이자 없이 대출하게 한다면 가수요가 발생해 그 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