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7.22 16:02:36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조치 밝혀
"최근 범죄만 조회 누락 사례 발생" 해명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책임 조치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183명에게 118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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