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불송치 결정
by이용성 기자
2021.05.31 19:21:58
송언석, 4.7 보궐선거 당시 당직자 폭행·욕설 의혹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수사종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 ‘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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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송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서 송 의원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지난달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