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2.16 17:36:2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심의하지 않기로 16일 결정했다.
대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단 방침이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