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에 "헌법 유린 개탄"
by박종화 기자
2024.07.04 18:53:47
"위헌에 위헌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한 것에 대통령실이 ‘반(反)헌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의식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