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靑개방 사업 91% 수의계약[2022국감]
by김미경 기자
2022.10.04 16:10:49
野 전재수 “예산 적법히 쓰였는지 짚어봐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제출 자료
계약 금액 9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며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 청와대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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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건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