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못해"…항소심서도 무죄

by이소현 기자
2022.06.23 17:28:50

1·2심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항소 제기한 검찰도 결심공판서 무죄 구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6차례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항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성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현행 규정을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기존의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를 통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이 고통받아왔다”며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