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막아선 임차인 차량…“도로교통법상 견인 불가”

by이준혁 기자
2023.06.26 22:38:49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 겪어
도로 아닌 상가 건물 내부로 인정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5일째 막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차량 압수 여부를 두고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차량이 방치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출차하다가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에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