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대리점연합 "노조 폭력에 인내심 한계…법적·계약상 특단조치"

by남궁민관 기자
2022.02.16 16:49:41

16일 입장문 통해 "사용자도 대화 대상도 대리점"
"복귀 안하면 계약불이행 따른 형사고소·민사상 손배 청구"
파업 현장 폭력행위 및 흡연·음주 지적.."불법 파업자엔 무관용 계약상 조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이 51일째 총파업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에 재차 현장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물론 계약상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사용자이자 대화 요구 대상인 대리점연합이 이번 총파업 철회에 특단의 조치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수차례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협의(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인 CJ대한통운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요구해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며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합리적 행태를 꼬집으면서, 그간 택배노조에 전달했던 4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조치는 물론 계약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파업 현장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수가 모여 흡연을 하며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귀족노조라는 명성에 맞게 본사 인근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폭력을 동반한 배송방해 행위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고객사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연합은 지난 1월 19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상 4대 요구에 대한 수용을 포함해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상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총파업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택배 배송 현황과 관련해선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원청 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총파업에 참여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택배 배송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리점연합은 “고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