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은 어촌발전자금 부당수령…매년 22억씩 사라진다
by임애신 기자
2021.10.06 17:16:50
[2021 국감] 김선교 의원 "지원 필요한 어민 피해봐"
최근 5년간 부당수령 153건, 114억2200만원 달해
|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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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어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산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이런식으로 사라진 금액이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부당 수령 건수는 총 153건이다. 금액은 114억2200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부당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30억4200만원·54건)이다. 그 다음 대전 24억 5900만원(7건), 광주시 15억4300만원(4건), 경북 15억500만원(28건), 경남 8억7200만원(16건), 충남 5억3400만원(13건), 부산시 4억7300만원(4건) 순이다.
사업별로 보면 어업경영자금이 42억4100만원(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36억5200만원(11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25억9000만원(47건), 어촌정착지원자금 4억9500만원(9건), 배합사료 구매자금 2억5800만원(4건), 부채경감 대책자금 1억3800만원(7건), 재해복구 자금 4800만원(6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원받으면 어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도의 사업장에 취업해 매월 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수산업 경영인 사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어촌정착 지원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 기준인 ‘연면적 150㎡ 이내’를 어기고 더 넓은 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은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늘어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