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300억 몰린 '청주힐스테이트'…청약금 환불사태, 왜

by김미영 기자
2021.09.09 18:45:02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청약환불 지연
인당 최소 300만원…사흘간 3%밖에 못돌려줘
은행지점 1곳서 환불 전담…금감원 “시정하라”
윤주경 의원 “환불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전에 환불이 마무리되는지 확인하려고 80번 정도 전화했는데도 통화를 못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난다.”(온라인부동산카페 한 회원)

지난달 청약흥행에 성공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이달 청약금 환불 지연 대란에 싸였다. 청약 신청 13만8000건(중복청약 포함)으로, 청약금을 최소 300만원씩 돌려줘야 하는데도 달랑 지역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신탁사에 조속한 환불을 지시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사진=현대엔지니어링)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청약금 환불률은 사흘간 3% 수준에 불과했다. 환불해줘야 할 전체 건수는 13만8000여건인데, 환불을 시작한 지난 6일부터 하루 평균 1564건, 사흘간 4963건만 환불이 완료됐다. 남은 환불 건이 13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 건물은 청주 흥덕구 가경동의 청주고속터미널을 복합개발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무궁화신탁이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를 맡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주택은 아니지만 입지면에서 우수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데다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 신청에 지역 제약이 없어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몰렸다.

이 때문에 지난달 4~6일 이뤄진 청약엔 160실 모집에 13만8000여건이 접수돼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총 437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청약 결과가 발표되고 청약금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6일부터 환불이 시작된단 공지에 청약 낙첨자들은 곧바로 청약금을 돌려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 이에 청약자들은 수탁사 등에 전화를 걸어 환불 일자를 문의하려 했지만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통화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단 불만이 온라인부동산카페 등에 쏟아졌다.

환불이 늦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A은행 청주지월시티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 처리업무를 담당해서다. 14만건에 육박하는 환불 업무를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전담하면서 과부하가 걸렸고, 하루 1000건 이상 환불을 마쳐도 신속한 환불을 원하는 낙첨자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번 청약은 1인당 5건까지 청약이 가능해 1인당 최대 1500만~2500만원까지 청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환불 지연이 벌어져 속을 태운 셈이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에 해당 문제를 지적, 신속한 조치를 독촉했다. 그러자 신탁사는 오는 13일부터는 A은행 본점을 통해 환불금을 대량이체해 오는 14일까지 환불업무를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에선 9월6일부터 한달 동안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미리 공지한 걸로 안다”면서도 “액수가 상당한데 하루 이틀만 늦게 돌려받아도 낙첨자로선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의원은 “환불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몰렸다면 환불 업무를 지점 한 곳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행 본점에 위탁해야 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수탁사의 청약증거금 환불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